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이 없거나 보험금으로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가 확산하면서 실손보험 허위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 보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치료나 시술을 권유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전제로 진료를 유도하면 단순한 홍보 문구를 넘어 환자 유인 및 보험 관련 위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손보험을 앞세운 광고, 어디까지 문제가 되나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시해 환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실손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 0원’, ‘전액 보장’처럼 보장 범위를 일률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는 보험상품의 약관과 가입 시기, 진료 항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청구 가능성만 강조하거나, 특정 진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은 위반 내용과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져

허위 의료광고가 확인되면 광고 중단이나 시정 요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 여기에 환자를 대가나 편의 제공으로 유인했거나,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으로 서류 발급 및 보험금 청구를 도왔다면 별도의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의료인이 광고의 기획·승인·상담에 직접 관여했는지, 위반이 반복됐는지, 환자 피해와 부당이득이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진다.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등 의료기관 처분과 함께 의사 면허정지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조사 결과와 적용 법령,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기관이 광고 전 확인할 사항

  • 보험금 지급이나 실손보험 적용을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가입 약관과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
  • ‘공짜 진료’, ‘전액 환급’, ‘보험금으로 부담 없음’ 등 환자의 경제적 이익을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상담 직원이나 광고대행사가 사용한 문자·전화·온라인 게시물도 의료기관의 광고 관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진료 필요성, 비용, 비급여 항목, 보험 청구 관련 안내를 진료기록과 일치시키고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전문가들은 의료광고 규제가 광고 게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유치 방식과 진료·청구 과정 전체를 살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기관은 문구의 자극성보다 객관적 근거와 환자 설명의 일관성을 우선하고, 보험 청구를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된 동기로 내세우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