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중증장애 등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법률 전문가를 지원합니다
다음 달부터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의료소송 이전 단계에서 환자가 조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왜 ‘환자 대변인’ 제도가 필요한가?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 의료기관 측은 법률·의학 전문가와 함께 준비된 대응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대부분 비전문가로서 조정에 참여해야 했다.
정보 비대칭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조정 실패 후 장기 소송으로 번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조정 환경을 제공해 분쟁의 조기 해결과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환자대변인 제도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등 중대한 의료사고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가 대상이다.
이들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절차에 돌입하면, 대변인이 지정되어 법률상담, 의료기록 검토, 감정 조언, 조정 전략 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누가 대변인이 되나?
환자대변인은 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환자대변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약 50여 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선발된 변호사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분쟁 조정 지원에 투입된다.
신청 방법
- 모집 기간: 2025년 4월 14일(일) ~ 4월 30일(화) 오후 6시
- 신청 대상: 의료사고 분야 경험 있는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 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필요 서류: 신청서, 자격증명서, 경력서 등
의료계-환자 모두를 위한 조정 제도 강화
의료분쟁 환자대변인 제도는 단순히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면, 의료기관 역시 장기 소송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분쟁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갈등도 완화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의료분쟁 해결 방식을 소송 중심에서 ‘조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실질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기훈 기자 (gihun.lee@dii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