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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SNS도 무조건 의료광고?”…보건소마다 다른 해석에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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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배경 위에 회색 말풍선 안에 흰색 십자가가 들어간 아이콘이 중심에 배치되어 있고, 그 위를 붉은색 금지 표시가 겹쳐져 있다. 의료 정보를 상징하는 SNS 콘텐츠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를 암시하는 조형적 구성이다.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듯한 상징, SNS 의료광고 심의의 상징적 이미지

    SNS 게시물 전면 심의? 실제로는 ‘정보 제공 목적’ 콘텐츠 다수 면제…

    병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콘텐츠가 의료광고로 간주되어 사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이 알려지며, 의료계와 행정기관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광고법의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해석과 적용이 각 보건소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으며,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건소마다 의료광고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실정이다.

    건강정보도 광고? “보건소마다 해석 달라”…현장선 가이드라인 요구 커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SNS와 블로그도 이러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침은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된 바 있다.

    의료계와 병원 홍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보건소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콘텐츠라도 A지역에서는 단순 정보로 인정되지만, B지역에서는 광고로 판단되어 사전 심의를 요구하는 등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질환 설명, 건강관리법 안내, 예방 수칙 소개 등 공공성 있는 콘텐츠는 어떤 보건소에서는 정보 제공으로 간주돼 심의가 면제되지만, 다른 보건소에서는 병원명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광고로 분류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의료광고 민원 급증…일괄 대응에 따른 혼선 우려

    보건소 실무 담당자들은 제한된 인력과 업무 부담 속에서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모든 게시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건소는 개별 콘텐츠에 대한 세부 판단보다는 접수된 민원을 일괄 취합해 해당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이 각각 100건 이상씩 블로그나 SNS 게시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도 보고되면서, 보건소마다 다른 해석 기준과 반복적인 행정 조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루 수건씩 올라오는 SNS, 의료심의를 받을 수 있을까?

    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하루에도 여러 건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SNS의 특성상 모든 콘텐츠를 사전 심의 대상으로 보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게시물 하나하나를 심의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이 같은 방대한 양의 심의 요청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SNS 게시물 전반을 사전 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해석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실무지침 필요…소통이 해답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환자 보호와 무분별한 광고 차단이라는 점에서 본래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이 과도할 경우, 병원은 콘텐츠 제작을 꺼리게 되고 결국 시민들은 질 좋은 건강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 콘텐츠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명료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병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기훈 기자 (gihun.lee@dii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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