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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한의사, 의료광고 심의 주체 모두 달라…사전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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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D surreal image of a judge’s gavel hovering over a fragmented medical symbol, representing legal scrutiny over different types of medical advertising.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광고는 각각 다른 심의기구의 규제를 받는다. 의료기관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광고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치과·의사·한의사, 의료광고 심의 주체 모두 달라…사전 확인은 필수

    의료광고, 직역 따라 다른 심의기구…사전심의 누락 시 법적 제재 우려

    의료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심의를 담당하는 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역별로 서로 다르다. 의료광고를 기획하거나 대행업체에 의뢰하기 전, 자신의 직역에 맞는 심의기구를 확인하지 않으면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

    의료법 제57조는 의료인이 신문, 방송, 인터넷, 옥외 간판 등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광고 중단, 행정처분, 과태료 등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의사의 경우, 심의 주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다.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각각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를 광고하려는 치과는 반드시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비만치료 시술을 광고하려는 한의원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적인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등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담당하며,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왜곡·과장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광고심의 기구가 직역별로 나뉘어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광고대행사는 담당 심의처를 정확히 구분하고 절차를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미이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홍보·마케팅 실무 담당자 또한 관련 법령 숙지가 점차 필수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의료광고를 준비 중이라면 병원 직역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미리 확인하고, 전체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은 뒤 집행해야 한다. 특히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의료 콘텐츠가 생산되는 만큼, 한 건의 광고라도 심의 없이 노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기훈 기자 (gihun.lee@dii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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